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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참가신청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 1. "전시회"라 함은 "SCM FAIR 2023"을 말한다.
  • 2. "주최자" 및 "사무국"이라 함은 "주식회사 제이앤씨메쎄"를 말한다.
  • 3. "참가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 1. 참가신청을 위해서는 주최자에 온라인 참가신청을 완료하고, 7일 이내에 출품료의 40%(부가가치세 포함)를 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2. 온라인 참가신청 및 계약금 납입 완료 시, 전시회 참가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3. 잔금 60%(부가세 포함)는 2023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 납부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3조 부스배정
  • 1. 주최자는 참가기업의 부스 신청 규모, 출품품목 등을 고려하여 부스를 배정하며 부스배정은 참가자가 희망하는 위치로 출품료 계약금 납입 및 참가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주최자는 효율적인 전시장 구성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 배정된 참가기업의 부스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주최자는 부스 위치 변경에 대해 참가자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참가자는 부스 위치 변경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없다.
  • 3. 참가자는 주최자의 사전승인 없이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업체에 전대하거나 참가자 상호간에 교환을 일체 할 수 없다.
제4조 전시공간의 관리
  • 1.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2. 참가자는 전시물품 또는 관련 장비의 도난, 화재, 파손 등 전시장내에서 예상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일체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주최자에 청구할 수 없다.
  • 3. 참가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사무국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장내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사무국은 즉시 전시의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품료 등 제반경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4. 주최자는 원활하며 효율적인 전시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전시준비 및 원상복구
  • 1. 참가자는 지정된 준비기간 내에 배정된 부스위치에 부스설치 및 전시품 반입 등 전시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 2. 참가자는 전시회 종료 후 전시장 철거기간 내에 전시장치물 및 전시품 일체를 완전 철거하고 전시장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3. 철거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 제3자에 의한 철거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부스설치 제한 및 방화 규칙
  • 1. 모든 장치물의 높이는 전시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주최자가 지정한 범위(높이)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2. 전시장 내 장치물의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불연처리 되어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 3. 독립부스 시공 시 타 부스와 마주하는 면의 뒷벽은 해당 독립부스 참가업체 및 시공업체의 책임으로 반드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해지
  • 1. 주최자는 다음의 경우에 전시회 개최 전 또는 개최 기간 중 일방적으로 참가를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ㄱ. 참가자가 납부하여야 할 참가비 및 부가비용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 ㄴ. 참가자가 일방적 의사로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사무국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 ㄷ. 참가자가 참가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전시회의 추진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ㄹ. 참가자가 주최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 2. 위 1의 사유로 참가취소 시, 참가자가 납부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3. 정부 방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1년 이상 연기되었을 경우, 주최자는 기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환불하며, 참가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상도 사무국에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참가취소 및 해약금
  • 1. 참가기업이 기 계약한 전시회 참가를 취소할 경우, 참가기업은 즉시 주최자에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 2. 참가기업이 2023년 3월 31일 이전 전시회 참가를 취소할 경우, 참가기업은 계약금(참가비의 40%)을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 납부된 비용은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3. 참가기업이 2023년 4월 1일 이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참가기업은 참가비 전액(부스비 100%)을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주최자는 계약금(참가비의 40%)을 제외한 참가비 잔액을 차기년도 전시회 참가비로 이월(참가비 이월은 차기년도 전시회까지만 가능) 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참가기업에 청구할 수 있다.
    • * 2023년 3월 31일 이전 최소 : 계약금(참가비 40%)을 위약금으로 납부
    • * 2023년 4월 1일 이후 취소 : 부스비 전액(참가비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계약금(참가비 40%)을 제외한 잔액은 차기년도 전시회로 이월
  • 4. 반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규모축소 및 위약금
  • 1. 참가기업이 기 계약한 전시면적의 일부를 축소할 경우, 참가기업은 즉시 주최자에 서면으로 축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 2. 참가기업이 2023년 3월 31일 까지 전시면적의 일부를 축소할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 3. 참가기업이 2023년 4월 1일 이후 전시면적의 일부를 축소할 경우, 참가기업은 축소면적 부스비의 5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주최자는 위약금을 차기년도 전시회 참가비로 이월 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참가기업에 청구할 수 있다.
  • 4. 반환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보충규정의 제정 및 규정의 준수
  • 1. 주최자는 필요 시 본 규정 이외에도 세부운영요령(참가업체 매뉴얼) 등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본 규정과 함께 보충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 2. 참가자는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킨텍스)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정의 해석
  • 1.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참가자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주최자의 해석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주최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 1.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참가자간의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및 판정에 따른다.
  • 2.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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